김윤덕 의원, ‘청와대 보존법’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청와대 보존법’대표발의
“청와대 졸속 개방 아닌, 보존·관리 대책 선행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0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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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일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덕 의원ⓒ대한뉴스
김윤덕 의원ⓒ대한뉴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 · 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다.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되어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 활용에 대하여도 최근 “청와대 보그 화보”나 “청와대 소파 광고 촬영”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당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김혜진, 24)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실습생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으로,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관련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기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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