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정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법 위반, 과징금 1억 4천 5백만 원 부과 및 조합 검찰 고발 결정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9.05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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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원식, 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로 하여금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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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21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2021. 2. 5.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권하였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되어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하였고,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가입되어 있음. 전세버스 안전점검 업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 신청ㆍ지급이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이다.

이는 2021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관광수요가 급감인 상황에서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들에게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함은 물론,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 위반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경쟁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향후에도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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