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 처분서 단 한번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 처분서 단 한번 반송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9.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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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의무자의 주소지로 단 한번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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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송달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령했다.

ㄱ씨가 광고물 일부만 철거하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독촉고지를 ㄱ씨의 주소지에 송달했지만 부재중으로 반송됐다.

○○시는 곧바로 반송된 서류를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시송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도 받지 못했는데 자동차 압류처분을 받았다.”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자동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서가 반송된 경우 ○○시가 ㄱ씨의 주소지나 영업소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 1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것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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