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이완규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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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7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대평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회장 황현목)와 만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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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으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 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주민에게 소중한 소통의 장소”라면서, “법제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만나 전통시장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법ㆍ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법령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첫째, 최근 휴업ㆍ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데 휴업ㆍ폐업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퇴직 근로자 임금 지급 및 해고 예고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야(夜)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ㆍ지방지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 확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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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에도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형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비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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