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11건)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11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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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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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그간 경위)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규제)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①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②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현행) 신소재재질의 배관(슈퍼듀플렉스강*)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가 개발완료 예정이나, 신소재 배관에 대한 고압가스법령內 사용규정이 없어 국내 도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개선) 차세대 첨단장비 선점을 위하여 슈퍼듀플렉스강 등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인정받은 재료의 배관도 고압가스 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검토 후, 가스상세기준을 개정하여 국내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반도체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된 복층건물구조로, 깊이 묻어야 하는 기존 ①방호벽 지주의 고정방법으로는 지주설치가 곤란하고, ②방호벽도 두꺼운 콘크리트재질만 설치가능하여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가스상세기준에서 구조기술사 등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케미컬앵커 등 ①다양한 지주설치방법을 허용하고, ②방호벽도 기존 방호벽의 재질과 동등한 안전수준이면 강판제 등 다양한 재질의 방호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반도체 공장의 공간 활용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현행) 저장용 실린더캐비닛은 공장내부에 설치 시 설치장소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복층으로 공장증설時 가벼운 지붕은 상층의 바닥이 되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동 캐비닛을 공장에 설치하기 곤란하여,⇨ (개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후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도체공장의 복층 증설을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일준 2차관은“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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