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5년새 2.5배 증가 서울 3.4배, 경기·인천 4.9배 급증
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5년새 2.5배 증가 서울 3.4배, 경기·인천 4.9배 급증
진선미 의원 “형식적 절차 아닌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조치 강화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2.09.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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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진선미 의원 ⓒ대한뉴스
진선미 의원 ⓒ대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4건에서 554건으로 5년 새 4.9배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상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5년 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률은 72%에서 90%로, 경기‧인천은 87%에서 89%로 각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38.5로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상황이다.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 또한 7월 현재 2억5,369만원으로 1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 역시 감소하여 6월 기준 거래량은 전월 대비 9.4%,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한 3만5,55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전환율도 6월 기준 5.9%로 반등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증가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재산의 큰 비중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에 비해 각 사건 유형별로 주택 시세,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와 그리고 경매 진행을 비롯한 보증금 반환의 결과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게 진선미의 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여 ‘저리자금 긴급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긴급 거처 제공’ 등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속칭 ‘깡통전세’주의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고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긴급 대출 한도, 임시거처 거처의 입지 문제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방안 역시 복잡한 가입 요건과 보증료 등의 부담으로 현재 18%에 머물고 있는 가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진선미 의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는 보호 장치이나 재산의 대부분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을과 갑의 관계가 아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임차인이 자유로운 주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형식적 보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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