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임종성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에서 10건 중 3건 패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12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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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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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은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은 32.8%에 달한다. 이는 21년 공단의 패소율인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인정을 맡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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