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92개소의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날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키즈카페, 만화카페, 방탈출카페가 지난 6월 8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화재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영업주는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완공 신고, ▸소방과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각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69개소의 키즈카페와 16개소의 만화카페, 그리고 7개소의 방탈출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비상구를 포함하는 방화시설 등의 유지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강원도 내에 산재해 있는 신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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