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187개 중소업체에게, 하도급대금 257억 원 지급 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16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2.7.18.부터 ’22.9.7.까지(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5개 대기업이 2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