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9.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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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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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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