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CM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09년도 건설사업관리자(CM)의 실적, 재무상태 등의 평가결과를 31일 공시한다.
이는 건설사업관리(CM)능력 평가·공시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의 계약실적, 재무상태, 기술자 등 전문인력 보유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2009년도 CM능력 항목별 세부 공시내용은 8월 31일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과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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