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의견 제출할 법무부는 해당 심판의 청구인,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서 요청은 없어
정부 측 의견 제출할 법무부는 해당 심판의 청구인,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서 요청은 없어
경찰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대한 회람은 물론 의견서 제출조차 못하는 상황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18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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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경찰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대한 회람은 물론 검토의견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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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피청구인인 국회의 답변서 외에 경찰 등 해당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헌재는 해당 청구의 심리를 위해 피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에 답변서와 의견서를 요청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29일 해당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국회에 답변서를 요청했고, 국회는 7월 21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2일 국회의 답변서를 청구인인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주체이자 핵심 이해관계기관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경찰과 행안부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떠한 의견서 요청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의견서 요청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경찰은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패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는 정부 측 의견을 제출하는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해당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법무부라는 점에서 헌재는 별도의 정부 측 의견서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법무부 역시 경찰과 행안부 등의 다른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재의 심리 과정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면, 경찰에 대한 의견서 요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경찰은 핵심 이해관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경찰의 입장과 의견 역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정부 측 대표로서 경찰의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역할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소추권의 침해를 빌미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에 저항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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