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 이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기준 마련
무인세탁소 이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기준 마련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18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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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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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세탁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하였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 청구(2021. 10. 8.)한 제정안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사업자는 무인세탁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였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고객은 세탁·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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