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상한 조건부 동의 AWP영양풍력발전 사업 지적 KEI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의 수상한 조건부 동의 AWP영양풍력발전 사업 지적 KEI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지적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19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한국환경연구원(KEI)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은주 의원 ⓒ대한뉴스
이은주 의원 ⓒ대한뉴스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3개 검토기관(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의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이들 3개 기관들도 사업자인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앞서 이은주 의원은 이달 14일 <환경성평가 지침 어기면서까지 AWP풍력사업 허가한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사실상 사업불가 의견을 낸 KEI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언론을 통해 “한국환경연구원은 협의의견을 주는 여러 유관기관 중 하나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들 기관들이 낸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 더더욱 ‘조건부 동의’는 할 수 없다는 게 이은주 의원의 입장이다.

실제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에서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과 식생조사지점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거나 조류 분야 피해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AWP는 식생조사를 1, 2차에 걸쳐 수행했는데, 동일한 식생조사표의 조사번호를 제출했다. 국립생태원이 2017년 8월2일 부동의된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제출된 식생 조사지점과 올해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식생 조사지점 결과를 비교했더니 유사한 위치에서 조사했음에도 군락명과 종조성에 차이를 보였다.

국립생태원은 “5년 동안 교목층의 우점종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엉터리 작성을 했다는 얘기다.

AWP는 산지 내부를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중·소형 조류에 미치는 영향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새류의 경우 개체의 크기가 작고 대규모 무리를 형성하지 않는다며 피해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생태원은 “철새가 아니라 하더라도 블레이드에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제시한 조류충돌 저감 방안은 △맹금류 스티커 △인공조형물 설치(독수리 연) 등으로, 이미 조류충돌 방지에 무용지물이라고 판명이 난 방법들이다.

국립생태원은 본안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은 투명 구조물에 적합하며 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블레이드에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은 “사업지역의 일부는 여전히 낙동정맥, 생태 ·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Ⅱ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생태원뿐만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에서 “사업구간은 법정보호종 산양·수리부엉이 등 서식이 예상되고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서식 및 생활권을 유지하는 삵·담비·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흔 등이 사업구간 및 주변(낙동정맥)에서 다수 확인되었음”이라며 “계획수립으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신림식생, 생태축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악영향이 우려되나 발전시설 축소만으로는 광역·지역 생태계 및 생태축 훼손을 줄이는 계획으로는 보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본안 검토의견에서도 “사업부지는 정온시설과 매우 인접(104m)하게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 및 생활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주민수용성 확보, 자연 및 생활환경 등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한국환경공단은 본안 검토의견에서 “기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던 산양이 무인센터 카메라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사업자는 일반적인 현황만을 제시하였다”며 “현지조사 및 문헌 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양의 주요 서식지 확인, 사업 전후 예상 이동경로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성 있는 저감방안(일부 풍력기 추가 제척 포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4개 검토기관들이 제시한 의견의 수위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자가 생태계 훼손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라며 “1개 기관의 사업 불가 의견과 3개 기관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를 한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