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 일본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관련 범죄수사 즉시 개시 촉구 긴급 기자회견
우원식 의원,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 일본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관련 범죄수사 즉시 개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9월 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노사분규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와이퍼(현대차납품 와이퍼생산업체/ 경기도 안산 소재)의 청산발표과 관련된 각종 법위반 의혹과 관련된 회사내부문건 등을 폭로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계당국의 즉각 수사를 촉구하였다.

우원식 의원 ⓒ대한뉴스
우원식 의원 ⓒ대한뉴스

이 날 기자회견은 우원식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이동주(산자위)의원과 정의당 이은주(환노위), 류호정(문체위)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당사자인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장과 민주노총·금속노조 임원진 및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함께 참석하여 덴소코리아의 일방적 구조조정 추진 규탄 및 위법행위 수사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덴소의 한국 계열사인 덴소코리아(와이퍼영업권), 덴소와이퍼시스템(와이퍼납품권),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사측과 현대자동차가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고의적자에 의한 기획청산 과정의 불법성, △ 한국정부로부터 최소 220억 규모의 혜택을 받은 일본덴소의 먹튀논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작은 한국와이퍼회사의 신차와이퍼 수주중단으로 발생한 고용불안위기

도요타그룹을 모그룹으로 1949년 설립된 세계 2위의 글로벌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기업 덴소는 한국계열사인 덴소코리아(한국사업부 총괄/ 와이퍼부문 현대차영업권), 덴소와이퍼시스템( 와이퍼부문 생산·납품)을 통해 현대·기아차 와이퍼 판매를 영위하면서 덴소와이퍼시스템의 자회사로 1987년 한국와이퍼를 설립하여 직접 와이퍼 생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와이퍼가 현대차 등 신차 와이퍼 물량수주를 중단한다는 발표후 한국와이퍼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불안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시작했고, 2020년 12월, 20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2021년 10월 체결된 고용안정협약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와이퍼 사측뿐만 아니라 덴소코리아 및 덴소와이퍼시스템 대표이사가 함께 연대서명하고 △ 노사간 목표매출액 다짐, △ 신차수주 약속 등 영업계속 약속, △ 사측의 대체생산 금지 및 노조 검증, △청산·구조조정 사전합의, △부득이 사업 양도·매각시 고용승계, △ 협약위반시 1인당 1억원씩 위약금 등의 조항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사용자측이 수용하지 않는 엄격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고용불안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2022년 7월 기습적인 청산 발표 및 희망퇴직 강제실시 시행, 알고보니 덴소가 준비하고 현대차와 공유된 시나리오

2021년 10월 고용안정협약 체결로 안심하며 오히려 노사간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해 생산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2022년 7월 7일 한국와이퍼 사측의 기습적인 청산계획 발표를 문자메세지로 접하고 이튿날인 7월 13일에는 희망퇴직 문자까지 받았다. 이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협약서 준수를 요구하며 부분파업, 집회 등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을 찾게 되면서 국회를 통해 중요한 여러 제보와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 중에는 △금년 7월 청산발표 2년전부터 현대차-덴소코리아-한국와이퍼간 협의를 통해 청산기획과 파업대비 대체생산을 공동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는 ‘내부문건’, △ 국내 T 대형법무법인을 통해 이러한 파업대비 대체생산의 불법성을 이미 검토받은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법률자문서’, △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놓고도 한국와이퍼 임원진 및 관리자급에게 소위 구조조정 성공보수를 내걸은 ‘인센티브검토문건’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한국와이퍼의 청산이 미리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 현대차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와이퍼 한국인 노동자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2차례의 고용안정협약은 사실상 시간끌기 등 기망행위라 볼 여지가 커서 향후 법적다툼에 있을 경우 사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해 청산을 강행과정에서 드러난 고의적자 의혹과 일본기업 덴소의 먹튀논란

우원식의원은 내부문건외에도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덴소와 관계사, 한국와이퍼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를 청산하려는 과정에서 △ 한국와이퍼는 제조단가보다 낮은 매출단가로 거래단가를 그룹내에서 정해서 한국와이퍼의 재무를 의도적으로 부실화시킨 점(고의 적자), △한국와이퍼의 판매단가의 저조로 인한 덴소코리의 매입금액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덴소코리아가 Denso Copr(일본내 모회사)에 연간 3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지급한 점(일본으로의 자금유출), △. 현재 보유중인 토지의 장부가(취득가) 20억원고 공시지가는 80억원인바, 실제 청산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특히 우의원실이 분석의뢰한 복수의 회계사들에 따르면, 한국와이퍼는 이익을 일본 덴소에 남김없이 송금하여 결손이 발생하여서 이와 같은 방법이 법인세 회피 목적인지도 살펴보아야하고 고의적자는 한국와이퍼 회사에 고의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볼수 있어 형법상 배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형적인 외국투자기업의 먹튀논란도 예상된다. 우원식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덴소관련 회사가 소재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덴소의 한국내 관계사들이 200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에 지원받은 금전혜택은 확인된 것만 임대료,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 매입 융자지원 명목으로 최소 220억원이상으로 파악되었다. 법적 책임을 떠나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금전헤택은 누리고 한국인노동자들의 생계는 팽개치는 행태는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밀한 청산시나리오에 따른 불법대체생산도 현재진행형 의혹...당장 강제수사 나서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

더 큰 문제는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된 현대자동차-덴소코리아-한국와이퍼간 파업대비 불법대체생산이 현재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의원이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덴소코리아와 관련된 경남 소재 파견업체의 공장에서 일본 덴소의 해외공장에서 반입된 원자재 등으로 자동차 와이퍼 생산 및 조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대체생산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등 관련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한국와이퍼처럼 덴소코리아가 2018년 충남 홍성공장을 청산하고 하도급화 시킨 바 있는데, 충남 홍성공장과 관련된 파견업체에서 한국와이퍼에 대한 불법대체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회사의 약속만 믿었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지금이라도 조사착수 필요

우원식 의원은“일본덴소의 한국와이퍼 청산 및 먹튀는 제2의 론스타, 아사히글라스와 같은 사례이고 청산하고 덴소가 책임을 회피하기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자국민 보호에 힘써야하는 상황”이라며 “노동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자동차-덴소코리아-한국와이퍼의 책임자들을 불러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태해결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빠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번 한국와이퍼 사태는 국감 증인채택관련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