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92%는 명단 재공개... 체납 지속
2억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92%는 명단 재공개... 체납 지속
‘22년 7월 현재 기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 중 99.4%인 1조 8,533억원 차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2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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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 ⓒ대한뉴스
강준현 의원 ⓒ대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총 718명, 체납 금액은 1조 8,533억원으로 확인됐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17년 680명, 체납금액은 9,976억원이었지만 3년만인 ’20년 694명, 1조1,17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2년 7월 현재 체납금액 1조 8,533억원을 기록해 ’17년 대비 8,557억원의 체납금액이 증가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9,976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 110억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2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1조 8,533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 8,651억원의 9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2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사람은 ’21년 기준 261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 29억원으로 1인당 체납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

’17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현황 192명, 3,224억원(1인당 17억원)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69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무려 6,80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가 체납을 지속하고 있어, 납세 독려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7년도 192명 중 158명(82%)이 명단 재공개가 되었으나, ’20년에는 251명 중 240명(96%), ’21년에는 261명 중 240명(92%)이 재공개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현 의원은“전체 관세체납 금액 중 고액체납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며,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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