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21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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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 0.03㎎/㎏)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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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1년 12월 2일, 2022년 6월 28일)와 이를 ‘㈜해맑음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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