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임‧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안정적 생업 종사 기반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 의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임‧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안정적 생업 종사 기반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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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어업인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도서(島嶼)지방의 전력 생산을 위한 석유류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도서지역은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전력용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용이 불가능해져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고갈, 수입수산물 증가, 불법남획 등에 따른 어업생산성 악화로 어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106조 1항 및 2항)

이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부담을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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