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공인노무사 법률대리권 논의할 때, ‘공인노무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류호정 “공인노무사 법률대리권 논의할 때, ‘공인노무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중재법 제정 이후 ‘노동전문가’ 평가 달라져, ‘공인노무사’ 법률대리권 논의 시작되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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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2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법률안 발의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습니다. '노동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 공인노무사의 법적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 ⓒ대한뉴스
류호정 의원 ⓒ대한뉴스

류 의원은 ”소송 대리 권한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률이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탓에, ”'변호사 이름만 빌려줘'라는 노무 업계 관행“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쟁송 성격을 띠는 행정소송에는 단독 법률대리권을, 노동 쟁송 성격을 띠는 민ㆍ형사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 법률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커진 권한만큼 책임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노조 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례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컨설팅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등록 취소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으로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공인노무사에 대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영구 취소할 수 있게 했으며, 소송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소송대리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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