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인도네시아와 공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인도네시아와 공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9.21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대표적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 경험과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인도네시아 고위공직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디아 나탈리사(Diah Natalisa)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이하 행정개혁부) 공공서비스 차관 등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공공서비스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개혁부 차관을 포함해 내무부 정보센터장, 옴부즈만 위원, 발리 주 감사관 등 인도네시아 행정서비스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들이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에 특별히 관심이 높았다. 이는 2019년 개발협력사업(ODA)으로 기존 민원시스템(LAPOR)과 각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합한 국민 통합민원시스템(SP4N-LAPOR)을 구축·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통합민원시스템 운영 및 정보기술(IT) 관리 실무자 20인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모든 정부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국민소통창구로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각 기관이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을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아 나탈리사 행정개혁부 차관은 “한국은 짧은 기간에 많은 개혁을 이룬 국가이고 국민권익위도 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신문고와 같이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구축시스템 운영을 위해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 운영 경험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공공행정 시스템 운영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