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코인(가상화폐) 2,597억원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코인(가상화폐) 2,597억원
‘21~22년간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 2,597억 9천여만원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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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2천 5백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2022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가 2,597억 9,1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압류액 중,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1,763억원이었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 9,144만원이었다. 지방세 보다 국세의 규모가 크다 보니, 국세청 한 곳의 압류액이 지자체 전체의 합산액 보다 더 많았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년여간 530억 4,10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다음으로 서울시 178억 3,790만원, 인천시 54억 6,0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이외에 대전시 26억 2,911만원, 충남도 9억 2,852만원, 전북도 8억 1,659만원 순이었다.

가상화폐 징수는‘20년 하반기에 도입되었고,‘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실시되었다. 거래소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계좌 또는‘코인’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2022.9월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여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129억 3,799만원을 징수했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3억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여억원, 비트코인(BTC) 32여억원, 리플(XRP) 19여억원 등 총 20여개 가상화폐 124억 9천여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코인’의 매각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지방세) 경기도의 B씨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6억 8천여만원이 압류됐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C씨는 국세 기준, 가장 많은 39여억원의 코인을 압류당했으며,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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