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양수, 대국민 해상안전 제고 입법 추진!
與이양수, 대국민 해상안전 제고 입법 추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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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대국민 해상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 ⓒ대한뉴스
이양수 의원 ⓒ대한뉴스

동 법안은 해사안전 관련 기본법의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시운전선박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의 음주운항 금지, 민간 경비·구조 선박의 사이렌 사용 허가 등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반면에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해사안전법」의 미비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규범, 정책, 규제 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통상 기본법에 규정돼야 할 해사안전정책 기본원칙, 실태조사, 해상교통관리 시책, 국제협력 증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육성 등 기본사항에 관한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안에 「해사안전기본법」으로의 제명 변경과 함께 해사안전 관련 전반적인 시책을 규정하며, 항공·철도 등 타 분야와 같이 해운분야에도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정안인 “해상교통안전법안”에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모든 규제사항들을 포괄하였으며, 시운전선박을 비롯해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까지 음주운항 금지범위를 확대하고, 해상경비, 인명구조 등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선박에도 사이렌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생업과 여가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상안전과 관련된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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