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재” 성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재” 성료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미비점 지적 등 시의적절한 주제로 열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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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 22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재>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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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의 축사와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책임연구의원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은석 박사(경찰대학교), 홍세은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형진 교수(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김문귀 교수(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학신 연구관(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전지혜 경정(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이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현직 경찰 및 변호사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약 100여 명이 참여해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성폭력 피해자들 상호노출 통해 고립감 해소와 지원연결망 접근성 높여야

제1주제 “성폭력 피해 노출에 대한 사회 반응과 피해자 상호노출의 효과”연구를 발표한 경찰대학교 최은석 박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노출하는 대상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상호노출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지원의 선택지들을 공유, 국가·전문가 등의 지원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강조하며 상호지원그룹의 형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홍세은 박사는 피해자들 간의 상호노출을 통해 심리적 치료를 받고 서로에게 회복동력을 제공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피해 노출을 통해 피해자가 경험하는 반응과 효과는 노출 대상에 따라 상대적임을 지적하며 노출 대상에 따라‘기대’하는 부분이 달라 발생하는 반응과 효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회복적 대화PG’갈등·분쟁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 보여

제2주제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임형진 교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공정성, 경찰 신뢰, 감정 해소의 도움 정도를 분석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태로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했다. 김문귀 교수는‘회복적 경찰 활동’은 갈등·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처벌과 강제력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책임인정 및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둬 갈등·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과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 재발 방지 등과 같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현장종결 14.5% 감소…협소한 적용규정, 과태료행정처분 등 여전히 문제 많은 사각지대

제3주제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실효적 대안”을 발표한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증가한 스토킹 신고현황과 감소한 현장종결 현황에 주목했다. 실제로 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스토킹 신고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증가한 신고현황과 비교했을 때 현장 종결한 비율은 14.5%로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제도적 미비로 연결된다. 스토킹 행위와 범죄에 대한 협소한 정의 규정을 폭넓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시로 스토킹 행위의 객체의 범위가 협소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스토킹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 ‘반복적’의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 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에 그쳐 스토킹 행위자의 즉각적인 억제와 추가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명령으로 규정해 위반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단계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신당역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로 혐의 인정되어 징역 9년을 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지혜 경정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조사한 경찰보다 서면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한 검사의 판단이 우선시 되는 구조에서 긴급응급·잠정조치 등의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점,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이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강득구 의원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춰와 피해자 인권이 크게 위축된 면이 있다.”면서 “피해자지원이라는 세미나 주제처럼 피해자에게 초점 맞춘 다양한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먼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사회 공동체의 폭넓은 논의 진행해 피해자들의 삶이 원상회복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도개선 입법과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의 한계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반복되는 스토킹·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제2, 제3의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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