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여의도 면적 35배 농지 사라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여의도 면적 35배 농지 사라져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시행된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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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지잠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의 면적은 1만 342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290ha)면적의 35배, 축구장 넓이(0.714ha) 14,484배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3,208ha로 농지전용 면적이 가장 넓었고 전남이 2,138ha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과 전남의 전용 농지 면적은 전체 전용 농지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1,381ha ▲강원 1,094ha ▲충남789ha ▲충북543ha ▲제주 411ha ▲경기 395ha ▲경남 357ha ▲인천 10ha ▲세종 9ha ▲광주5ha ▲울산 2ha ▲대전 1ha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는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가 없었다.

한편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에 달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2018년 2월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실제로 위 제도가 시행된 2018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2017년 5백 5십만원 수준이던 감면금액 역시 2018년에는 72억 2천만원으로 1,310배로 폭증했다.

이달곤 의원은“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의 자산”이라며“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불러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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