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간 강간·추행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군인간 강간·추행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강제추행 49.3% 경징계, 강간범죄에도 감봉처분…, 솜방망이 징계 논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3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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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인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군인간 강간/추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 ⓒ대한뉴스
정성호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방위, 경기 양주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06) 군인 성범죄는 2018년 1,125건에서 2021년 1,581건으로 40.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범죄, 청소년 대상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군인 간 강간/추행(군형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인 간 강간/추행은 2018년(405건)에서 2021년(682건)으로 68.3% 급증했다. 군별로 육군은 2018년 295건에서 2021년 449건으로 52%, 해군은 74건에서 143건으로 93.2%, 공군은 31건에서 68%로 119.3% 증가했다.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8년 42%에서 2021년 54%로 다소 증가했으나, 징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16~‵20년) 군 간부의 강제추행사건의 49.3%, 성희롱의 60.3%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강간사건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한 사례도 있어 군의 솜방망이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군인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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