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이형석 의원 “단속 효과 있는 신분위장수사 활용도 높여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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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 ⓒ대한뉴스
이형석 의원 ⓒ대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의 절반 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역시 끊이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이형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하 피해자가 매년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청소년성보호법」개정, 2021.9.24. 시행),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위장수사 유형별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94명(구속9명)을 검거했으며,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위장수사’로는 105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높았다.

이형석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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