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2배 이상 폭증
홍기원 의원,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거절 관련 분쟁 2배 이상 폭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임대인의 허위 갱신요구 거절을 주요 손해배상 사례로 분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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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20년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기원 의원ⓒ대한뉴스
홍기원 의원ⓒ대한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원인은 임대차 2법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계약갱신 및 종료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1%에서 2021년 15.6%로, 올해는 17.5%로 증가했다.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4%에서 2021년 16.9%로, 올해는 23.5%로 증가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9.8%에서 2021년 19.4%로, 올해는 24.8%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라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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