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시ㆍ군의회 인사제도 이해 워크숍 개최
전남도의회, 시ㆍ군의회 인사제도 이해 워크숍 개최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9.24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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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3일 나주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인사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인사제도 이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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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업무 담당자들의 인사관련 직무역량 강화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의회 인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사무관(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이 강사로 나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인사실무를 주요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인사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등 실무중심의 강의로 참석한 시군의회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심우천 도의회 총무담당관은 “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으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업무연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지방의회 인사업무 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단행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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