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강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상담부터 집보기 동행 서비스까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9.24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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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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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69.4%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20~30대 청년의 경우 93.1%가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 계약에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구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 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강서구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안심매너저로 위촉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서비스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월세 계약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부터 인근 전월세 시세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챙기며 친절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인가구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이뤄진다.

김 구청장은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잘못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안정적이 주거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항상 강서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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