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조규홍 후보자 EBRD 재직시 11억 받고, 공무원연금 1억1천 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신현영 의원, 조규홍 후보자 EBRD 재직시 11억 받고, 공무원연금 1억1천 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24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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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규홍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시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해 717,000GBP, 한화로 1,107,829,530원(2022년 9월 24일 환율 적용)을 지급받고 해당 기간 공무원연금 114,047,996원을 수령하였고 식약처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면제(2018.9~2020.3)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대한뉴스
신현영 의원ⓒ대한뉴스

 

조규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의를 통해 EBRD 설립협정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됨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11억 소득에도 불구하고 감액없이 전액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기재부 출신 전문가답게 적법함을 밝혔다.

또한 당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영국에서 근무하며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규홍 후보자는 해당 기간 10회에 걸처 174일을 국내에 머물렀으나 해당 기간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은 후보자 본인이 미동의하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신현영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만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며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조규홍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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