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25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제1기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심판 제도 및 주요 재결례, 실무 등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담당 상임위원을 포함해 4명의 강사가 행정심판 제도 일반, 사례 및 절차 등을 소개하고 변호사들과 자유롭게 질의 및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와 관련해 공무원 사이버교육, 예비 법조인들의 모의행정심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민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가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절차 및 특성을 변호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교육내용은 최근 행정심판 주요 사례와 결과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제도 일반 ▴주요 재결례 ▴행정심판 실무 등이다.

이날 교육에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약 1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절차와 심판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라며, 행정심판에 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 아카데미에 참석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변호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향후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