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정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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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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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그 여파로 다수 일반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키고 있다.

’22.5월, 정부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정책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5년간(’17∼’2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질서교란(3.6%) 順이다.

조치별로 살펴보면,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93.6%)을 차지하며,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재측면의 문제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여, 효과적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며,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형사처벌은 특성상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제재의 실효성 미흡),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제재의 억지력 미흡)함에 따라,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와 같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이나,현재 불공정거래(3대)에 대한 과징금 제도 부재, 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 미비로 인해 불법이익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거래제한 대상]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제한 범위]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되었다.

이 때, ‘거래’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했다.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증선위의 지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위반내역, 거래제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또한,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임제한 대상]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제한 범위]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의미한다.

[선임제한 기간]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선임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조치예정자 권익보호]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이의 신청, 재심의 절차를 운영한다.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과징금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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