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해산 무효 역사상 첫 결의문과 유사법률 개폐대상 선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26명 서명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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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 ․ 개정한 법률의 조사 ․ 검증 및 개정 ․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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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회 결의문은 서두에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박정희의 유신선포와 1980년 5월 보안사령관 전두환 등 정치군인 집단이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결의문은 이어 “뿐만 아니라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집단에 의한 국회 해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불법 무효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세력에 의한 국회 해산은 용인되지 않음을 국민주권 이념과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못박았다.

결의문은 또 “국회가 정권찬탈 세력에 유린당한 과거사에 대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대표기구로서 올해 유신선포 50년을 맞아 그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청산 의지를 국민과 역사 앞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밝히고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찬 새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결의로써 굳은 다짐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신군사독재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결의문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아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1972년 유신선포 후 비상국무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들은 당연히 원천 무효이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개정 및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국회에 조속히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는 유사입법 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심사와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진행하고 유사법률들의 무효 조치에 대하여 “2004년 유엔이 과거사 청산 원칙으로 제시한 이행기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을 확립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같은 유사법률의 개폐 작업에 대해 “왜곡된 과거사 잔재의 단순한 청산을 넘어 그 어떤 불법적․반민주적 행위도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에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또한 향후 미래세대가 정통성과 정당성이 구축된 법적 토대 위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참뜻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5.18 광주 및 부마 항쟁과 강제해직 언론인, 인권 및 노동운동 등 21개 민주화운동단체로 결성된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국회의원들과 결합해 출범시킨 정치권-시민단체 연대기구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이 인적 중심의 배․보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향후 법률, 제도, 기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국회 해산으로 인한 헌정중단과 유사법률에 대한 조사 검증 토론회를 여러차례 벌여 왔다.

또 박정희 정권에 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권도 동질적인 군사독재로 유신 2기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국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회 자체 역사에서 세 차례 공백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1961년 5월 1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로 5.16쿠데타 집단의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권능을 대체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약 2년 7개월 동안 1,593건의 의안을 다루었으며 100% 처리(1,436건 가결, 2건 부결, 111건 폐기, 42건 철회, 2건 반려)한 기록을 남겼다. 이 중 법률안으로 1,162건이 제출돼 1,015건이 가결됐다.

둘째, 1972년 10월17일 유신선포 후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유신헌법 제정을 비롯해 입법권을 행사했다. 비상국무회의는 약 4개월 동안 법률안 270건, 동의안 28건, 기타 14건 등 총 31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중 법률안은 제정 58건, 개정 203건, 폐지가 9건이었다.

셋째, 1980년 5월 정권찬탈 내란 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유사입법기구로 활동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법률안 189건, 동의안 16건, 결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1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처리된 법률안은 정부 제출이 156건, 의원 발의가 33건이었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국회 결의안 발의에 앞서 23일 의원회관에서 “유신50년 유신악법 청산 : 쿠데타집단의 국회해산 무효화 국회결의문 및 유사입법 개폐 방안”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사법률 1차 개폐 대상으로 예비군법, 공직선거법, 노동관계법, 모자보건법 등 10개 법률을 선정하고 독소 잔재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 정상적 입법권이 행사되면서 ‘유사입법기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의 상당수가 개선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문제점이 해소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제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법률조항이나 내용에는 정치활동이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잔재가 남아있음이 지적됐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대표단은 국회 결의안 발의에 즈음하여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을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올해는 유신이 선포된지 50년째 되는 해이다. 군사‧독재 정권의 반민주적 잔재를 청산하는 한편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적 장치를 확립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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