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9.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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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은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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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난 만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여러 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한 때”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전재수, 맹성규, 신정훈, 김영배, 문정복, 이탄희, 허영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 8명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제자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주요국 선거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에 이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남인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주요국가의 선거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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