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수흥 의원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금출연 및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 세액공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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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기금 출연과 협력중소기업 유형자산의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최근 원·달러 상승과 주가폭락 등 내수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ㆍ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그려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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