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 저조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 저조
안호영 의원, 정부 단속 허술하면 불법 화환 재사용 성행 가능, 적극적으로 단속 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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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화훼산업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 ⓒ대한뉴스
안호영 의원 ⓒ대한뉴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훼산업법」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

「화훼산업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는‘재사용 화한’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재사용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 제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표시의 경우 5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사용 화환 미표시는 적발 1회 3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첫 해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21년에는 66건,‘22년 9월 현재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화환을 재사용했지만 표시를 위반해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남으로 총 26건이었고,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이 9건이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8건(32%)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화환 재사용 표시제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정부의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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