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여가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선거 기획참여나 후보자 업적 홍보가 위반행위의 78%로 가장 많아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9.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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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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