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립대학병원 이사회가 정부 부처 당연직 이사들의 회의 참석률 저조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참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속 당연직 이사들의 평균 회의 출석률이 각각 69.5%, 45.6%, 21.8%로 전체 당연직 이사 출석률 91.5%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비 현저히 낮은 참석률 보이고 있다. 기재부 참석률을 국립대병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학병원 50.0%, 서울대학치과병원 48.1%, 충남대학교병원 37.5% 가장 높고, 경북대학교병원 5%, 경상대학교병원 8%,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0.0%로 가장 낮아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의 출석률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립대학병원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특히, 이사회는 병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 조언 등 병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 소속 이사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고, 특히 올해 경상대학병원의 정부 부처 이사의 회의 참석율은 ▲기재부 0%, ▲복지부 50%, ▲교육부 100%로 이사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립대학병원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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