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감사원 재심의청구 제도...2021년 인용은 단 1건 뿐
유명무실한 감사원 재심의청구 제도...2021년 인용은 단 1건 뿐
박주민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청구 제도 취지 되살릴 방안 마련해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9.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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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재심의청구 사건 241건 중 단 24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처리 기간은 평균 272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민 의원 ⓒ대한뉴스
박주민 의원 ⓒ대한뉴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판정과 징계 등 공무원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심의청구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유일한 불복절차로 변상판정, 징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원에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하지만, 실제로 재심의청구가 인용되는 사례는 희박하다. 이월을 포함한 당해연도 재심의청구 접수건(신규+이월)에 비해 인용된 비율은 2017년 5.1%, 2018년 7.0%, 2019년 2.7%, 2020년 11.3%, 2021년 1.2%에 불과했다.

게다가 법정 기일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법 제38조에 따르면 재심의청구는 접수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28일, 2018년 290일, 2019년 234일, 2020년 216일, 2021년 294일로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60일(2개월)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재심의 청구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감사원의 위법, 부당한 감사결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이지만,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정처리기일도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공무원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사원은 재심의청구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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