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개 시도 환경개선부담금 5,403억원 체납. 서울, 체납 1위
지난해 17개 시도 환경개선부담금 5,403억원 체납. 서울, 체납 1위
이주환 의원 "환경부,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체납액 줄여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9.2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 ⓒ대한뉴스
이주환 의원 ⓒ대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7) 체납액은 총 2조 8,556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액은 ▲2018년 6,262억원에서, ▲2019년 6,132억원, ▲2020년 5,824억원, ▲2021년 5,403억원, ▲올해 7월까지는 4,93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납률은 ▲2018년 42.9%, ▲2019년 39.9%, ▲2020년 37.8%, ▲2021년 35.7%, ▲2022년 7월말 21.6%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수금액도 해마다 감소해 ▲2018년 4,236억원, ▲2019년 3,877억원, ▲2020년 3,317억원, ▲2021년 2,713억원이 징수됐으며, 올해 7월말까지 징수액은 1,248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2,988억원이 덜 걷혔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2018년 474억원에서 ▲2019년 196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93억원, ▲올해 7월까지 112억원으로 5년간 총 1,300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작년 시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76.3%(체납액 1,604억원)에 달했다. 이어 ▲대전 71.1%(238억원), ▲인천 70.8%(386억원), ▲대구 69.1%(366억원), ▲광주 68.1%(220억원), ▲부산 65.2%(4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체납율 1위는 서울 강남구로 87.8%에 달했다. 체납액만 122억원에 이른다. 이어 ▲서울 중구 87.6%(45억원), ▲서울 서대문구 86.2%(69억원), ▲서울 관악구 85.4%(90억원), ▲전북 남원 83.7%(24억원) 순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취지다. 유로5나 유로6 경유차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사실상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된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