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소공인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강화해 체계적 지원 필요”
이용선 의원 “소공인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강화해 체계적 지원 필요”
중기부, 작년 1차계획 시행 끝났는데 아직까지 2차계획 수립 안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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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9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은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 평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고 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한뉴스
이용선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수립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중기부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3월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이 수립되어 지난해 시행이 끝났다. 올해부터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ㆍ시행되어야 하지만 중기부는 새정부 출범, 최신 통계 반영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수립을 미루고 있어 소공인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선 의원은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모세혈관과도 같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품종소량생산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소공인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2차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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