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직원 숙소 무단침입한 SR 남직원… 뉘우침 없어도 ‘경징계’
술 취해 여직원 숙소 무단침입한 SR 남직원… 뉘우침 없어도 ‘경징계’
김두관 의원 “직원의 기강 해이를 회사에서 방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2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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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SR이 여직원 숙소에 무단 입실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경징계에 불과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견책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R 직원 A씨는 올해 7월 새벽 술자리를 마친 뒤 수서승무센터의 여성직원 전용 숙소에 들어갔다. 이날은 A씨의 근무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 뒤 여직원들의 신고로 A씨는 퇴실조치되었다. 이후 SR은 승무원숙소 관리실태와 사규 위반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여직원들은 성비위 관련 조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야간에 어두워서 방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A씨가 무단입실한 곳은 그동안 계속 여직원들이 사용해왔던 방이다. 따라서 ‘헷갈렸다’라는 A씨의 해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SR은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회사재산 사적이용 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당시 술자리가 노동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업무성격의 모임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의 무단입실은 이미 술자리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숙소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SR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경징계에 불과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승무원센터의 공용숙소는 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공용숙소에서 잔 것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의견은 억측”이라며 “규칙에 따르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기에 견책 징계는 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코골이로 인해 수면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가 전부다.

김두관 의원은 “직원숙소에 대한 미흡한 관리, 반성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 등은 이번 사건이 A씨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면서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회사 차원에서 방조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안전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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