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전쟁에 수출기업 피해 막심한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안 돼
러·우 전쟁에 수출기업 피해 막심한데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 안 돼
김경만 “무역보험 미가입 업체들도 상당할 것, 대책 마련 시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3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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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 ⓒ대한뉴스
김경만 의원 ⓒ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한 무역보험 사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 이후 현재(9월 22일)까지 총 5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62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 외에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무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은 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수령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가입 업체들은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다른 기관에 문의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무역협회와 코트라 두 기관이 접수 받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업애로 건수는 총 1,150건이었다. 이 중 금융 결제 관련 사안은 487건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사고 접수건의 8.7배에 달해,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현재 확인된 162억의 몇 배나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로서는 수출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다. 코트라에서 제출한 수출대금 미회수 등 금융 결제와 관련한 상담 내용에 따르면 ‘거래 관련 주거래은행 및 유관기관 상담 안내, 경제제재 현황 안내, 거래선 독려 요청, 경제 제재 대상 및 대금 송금 가능여부 확인 절차 안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그칠 뿐,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영세한 중소 규모 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경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고 말한 후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사전에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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