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ㆍ회생사건 신속ㆍ공평 처리위해 지방회생법원 설치해야”
“파산ㆍ회생사건 신속ㆍ공평 처리위해 지방회생법원 설치해야”
이용선 의원, '법원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3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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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30일(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방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대한뉴스
이용선 의원 ⓒ대한뉴스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회생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는 기존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노력해 채무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법원은 회생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판사가 없어 채무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건들도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회생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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