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비례)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 시행해 환경과 정책 신뢰 지켜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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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과정 속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긴급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이학영·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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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1회용컵'은 가장 많이 보이는 1회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원순환 규제 정책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선정했고 22년 6월 시행한다고 명시했지만, 환경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시행을 연기해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반환보증금 사용 범위 또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밝혀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위원장은 독일의 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내 카페의 70%가 1회용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참여하고 있고, 반납률이 85%에 달한다고 말하며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참여했을 때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찾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제도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선순환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텀블러 인센티브 제도, 기업과의 자발적협약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가맹본사의 책임전가'임을 강조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례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팀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패는 ‘가맹본사의 책임부담'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가맹본사가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플라스틱 규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1회용컵 보증금제는 언젠가 시행해야 할 제도라고 말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카페 사장으로서 선도적으로 시행에 동참하자는 생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1회용컵을 사용하는 편의점, 무인카페, 개인카페 등 모든 형태의 업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9월 23일, 환경부가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제도 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법을 어겨서까지 두 번이나 유예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정부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짚어야 한다고 말하며 유예 결정은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에 2022년 6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로 임의로 시행을 유예했다고 지적하며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 근거와 절차를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교차반납을 반드시 허용하고, 미반환보증금 사용에 대해 법에 근거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팀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표준용기를 의무화해 회수와 재활용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도사업 지역 외에서 표준용기 전환과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필요한 1회용품 감량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과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올해 3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해 더욱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고, UN은 올해 7월 고조된 기후위기에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협약을 2024년까지 구체화할 것을 협의했다. 플라스틱 규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1회용컵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법률을 위반해 시행일을 미루고 지역을 축소 시행하는 것은 법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해 환경을 지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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