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약 1억 6천만원, 총 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할 때 장애인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9%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4% 이상, 올해부터는 3.6%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의무고용률 3.4%)은 5.83%였던 반면, 정작 솔선해야 할 대법원의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낮은 3.3%로 작년에만 1억 5599만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대법원의 경우 근로자부문 장애인 고용 비율이 2017년 1.66%, 2018년 1.53%, 2019년 1.42%, 2020년 2.58%, 2021년 3.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각각 2,996만원, 1억 3,031만원, 2억 6,731만원, 2억 2,943만원, 1억 5,599만원 등 최근 5년간 모두 8억 1,301만원을 납부하였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매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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