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전교조 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30%만 청소 전문 인력 있어
민형배·전교조 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30%만 청소 전문 인력 있어
초중고 학교시설, 10곳 중 7곳은 교사·학생이 청소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10.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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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전국 초·중·고교 10곳 7곳은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시설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민형배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46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 교사에게 학교에서 교실 외 학교시설(교무실, 행정실 등)을 누가 청소하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 468명 중 325명(69%)이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하는 곳은 143명(31%)에 그쳤다.

상급학교일수록 학생과 교사의 청소 비율이 높았으나, 초등학교도 절반 이상인 144명(55%)이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는 응답은 115명(44%)에 그쳤다. 고등학교는 ‘교사, 학생이 청소’한다는 응답이 78명(89%)이었고,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는 응답은 10명(11%)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교무실 등을 청소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충분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으로 학생은 공부,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교육감에게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한 교육청 소속 25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임의로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 배정하고 있는 학교는 1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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