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김창규 시장 자리 먹구름
[김병호 칼럼] 제천시 김창규 시장 자리 먹구름
“걷어찬” 타동사가 심각한 문제
낙선시킬 목적이 뚜렷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실형이 대부분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10.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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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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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씨는 지난 5월 26일 제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제천 공공 의료 확충기회 ‘걷어찬’ 이상천”이 부분에서 ‘걷어찬’ 이라함은 예컨대 “국군 병사는 인민군 병사의 가슴에 총검을 겨눈 채 그의 옆으로 다가가며 거기 놓인 총을 힘껏 구둣발로 걷어찼다” 가 사전적 예시문이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제307조1항)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이상천 씨가 공공 의료 확충기회 걷어찬 것이 아니란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또 상대 후보 낙선이 목적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걷어찬” 타동사 사용한 것이 큰 잘못이다. 제천시민들은 대학병원 유치가 사실상 숙원인데, 마치 대학병원 유치를 걷어찬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자회견 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기자가 글 쓰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됐다면 공익성(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종결 된다.

그러나 김창규 씨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꺼낸 카드가 ‘공공의료 확충기회 걷어찬’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으니 공연성이 완벽하며, 아무리 법리해석을 유리하게 해도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김창규 씨도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할 상식 밖의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 또 공공의료 비공개 문서 유출 경로도 검찰에서 분명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김창규 씨에게 전달했는지 사건 송치된 후 검사가 밝혀야 할 과정이다.

또한, 김창규 선거캠프 관계자가 일부 기자들에게 50만 원씩 금품 살포한 사실도 밝혀서 선거범죄 사실에 병합시켜 추후 지역선거 올바른 풍토 조성이 우선 됨과 동시 선의적인 후보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법은 곳 상식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다. 김창규 씨는 사건에 대하여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며, 10월 1일 제천시를 스위스 레만호수 같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박근혜 씨가 당 대표 시절 당시 안철수 신드롬에 대해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묻자 “병드셨어요” 했다가 당 대표로 적절치 못한 말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이 있다.

만산홍엽(滿山紅葉)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인생도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굴러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 시장 자리가 뭣이 중한데,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할까, 시장 자리에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스위스 레만호수같이 만들 시간이 없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계속하길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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