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으로는 강원도 보증채무 변동 없어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으로는 강원도 보증채무 변동 없어
회생신청은 강원도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0.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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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원도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회생신청이 보증채무를 회피하거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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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불투명한 경영과 비효율적 방식의 토지매각으로 강원도민에게 많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충분한 자산과 실력을 보유한 새로운 개발사업자를 찾아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 강원도가 채무부담을 이행하는 것보다 2,050억 원에 대한 강원도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인으로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신청을 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 감액 시에도 강원도의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책임은 감액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한편, 지난 8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출채권자인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 측과 내년 1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4개월간의 선취이자 납부를 완료하였다. 이것은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이익도 계획대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강원도는 회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안정된 자산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강원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정상화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며,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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