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 폭증하는데 보호조치 실효성은 반토막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폭증하는데 보호조치 실효성은 반토막
- 저작권 침해로 삭제요청해도 실제 삭제되는 건 2건 중 1건, 태국 45.7% 가장 심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0.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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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전재수 의원 ⓒ대한뉴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 554건이었다. 2015년 1만 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삭제요청 대비 삭제완료 비율(삭제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2.3%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2건 중 1건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등으로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국가별(누적) 삭제율을 살펴보면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 57.6%, 중국 67.1%로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합한 수치도 48.8%에 불과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 6,720건으로, 2년 만에 약 32배 증가했고, 영상(방송, 영화) 콘텐츠는 2019년 8만 1,088건에서 2021년 20만 5,33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콘텐츠별(누적) 삭제율은 음악이 27.9%로 제일 낮았고, 이어 웹툰 48.8%, 영상(방송, 영화) 50.7%, 기타 97.5%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예전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주로 영상이었고 침해 국가도 주로 중국이었지만 현재는 K-콘텐츠의 인기로 그 침해 대상과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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